설레는 긴긴 추석 연휴 가 곧 다가오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소중한 추억을 더 쌓아 보세요!
충청도(당일/1박 2일 코스)
1. 수안보 곤충 박물관 - 1,500종 1만여 점의 국내외 곤충표본 관찰과 곤충체험(충주)
2. 팔봉콩밭 - 손두부 만들기 등이 체험과 콩을 주제로 한 시골밥상(충주)
3. 햇살블루 - 블루베리로 만든 쿠키, 차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충주)
전라도(당일/1박 2일 코스)
1. 쉼드림 - 족욕체험, 쌀 케이크 만들기(고창)
2. 들꽃마당 - 다양한 야생화와 식물 관찰, 토피어리 만들기(정읍)
3. 삶의 향기 - 신선 농산물로 차린 푸짐한 시골밥상(김제)
경상도(1박 2일 코스)
1. 다송현 - 솔숲에서 즐기는 전래놀이(함양)
2. 남사예담촌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1호)에서의 힐링(산청)
3. 예담원 - 유기농 식재료와 지리산 약재로 차린 건강밥상(산청)
4. 진주남강 유등축제 - 아름다운 남강과 진주성에서 펼쳐지는 빛의 축제(진주)
제주도(1박 2일)
1. 홍스랜드 - 치즈 만들기 등 목장체험과 숙박(제주시 애월읍)
2. 사려니숲길 - 울창한 삼나무 숲길에서의 힐링(제주시 조천읍)
3. 명도암 수다뜰 - 제주산 푸른콩으로 끓인 콩국이 일품(제주시 명림로)
세종특별자치시(당일 코스)
1. 목인동 - 소나무 연리지 솔숲과 꽃길에서의 힐링
2. 정욱이네 - 천연발효식초와 전통장 체험
3. 바둑아 놀자 - 반려동물과의 신나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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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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