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사는 집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하실 때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전세대출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 지금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1.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심사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 집주인의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갱신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하세요.
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 시 갱신한 전세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므로 계약은 가급적 집주인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집주인 가족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만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
3. 집주인이 일시 전출을 요구할 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간혹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며 일시 전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 80% 이내만 가능합니다. 하나 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 전셋집이 경매 넘어가면 일시 전출 때문에 전세금 회수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회수 못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전세 대출이 4억을 넘으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한도가 4억 원입니다. 재계약 시, 전세금이 4억 원을 넘었다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대출로 갈아타야 합니다.
5. 85㎡(약 25.7평) 이하 주택 세입자는 꼭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집이 85㎡ 이하, 대출금 임대인 계좌 입금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 자금 대출자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 정산 때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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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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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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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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