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2017.10.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 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버려진 동물이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의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도 전년 대비 18%가량 증가한 114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핑계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을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꿀팁을 알아보고,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고차, 5가지만 알고 구입하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