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주요 내용을 Q&A로 확인하세요!
- 지난 12월 말 실태조사에 비해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사시기가 변경(12→ 6월) 되면서 계절적 요인 등의 이유로 11~12월에 종료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전면적 전환정책으로 그간 누락 혹은 정책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직종이 이번 조사에 반영되었습니다.
-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음에도 전환율이 65% 수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제로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말합니다. 때문에 지난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정규직 전환비율 산정 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시 사업, 휴직 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산업은 성격상 상시·지속적이지 않아 정규직화 검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발표 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환 비율도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중 전환된 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지속 가능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 중입니다! 중앙 컨설팅팀을 중심으로 주요 직종 5개에 대한 통일적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마련·시달할 예정입니다.
- 어떤 방식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금년 말까지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현장 갈등 해소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을 꾸려 중앙 및 권역별 컨설팅 진행 중입니다! 지방 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상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극 지도하는 방식으로 현장 갈등을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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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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