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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청기

2017.11.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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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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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만한 취준생은 다 안다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성패 3단계 진입 시 신청 가능한 수당입니다. 마침, 이번에 3단계 들어가게 되면서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봤는데요, 신청방법을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활동이행상호의무 협약체결

취성패 3단계 참여중인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상호의무협약’ 체결을 합니다. 말 그대로 ‘취업준비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수당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요건과 우리가 지켜야 할 이행사항을 들은 후 협약서를 작성해요. 앞으로 써야 할 계획표나 증빙서류들도 이날 전부 설명해주십니다.

2.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입력
워크넷 > 마이페이지 > 구직활동이행 계획·점검 클릭 후, 앞으로 내가 어떤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최소 2회 이상의 활동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 기업 지원, 면접 참여 등등.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력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3. 한 달간 구직활동 하기
작성했던 구직활동이행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한 달 동안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외에도 자격증, 스터디 등 다양한 구직활동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4. 구직활동이행 점검결과 입력
워크넷 > 마이페이지 > 구직활동이행 계획 / 점검 클릭 후, 한 달간의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해서 첨부파일로! 협약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3일 이내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5.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이제 고용센터에 방문해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지막 단계까지 끝! 다음 달에도 또 하고 싶으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워크넷에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3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수당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30만 원이 입금됩니다. 취준생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지원금이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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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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