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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지나친 행동이 성희롱일 수 있다

2017.11.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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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지나친 행동이 성희롱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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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하고 직장 내 성범죄 근절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행동이, 그리고 어떤 언행이 ‘성희롱’으로 구분되는 것일까요? 무심코 한 말 또는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언행이 성희롱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강화된 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 유형 3가지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방식을 스스로 점검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춤을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함께 술을 마시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그렇게 입으니 보기 좋은데?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oo 씨는 좀 부실하다
-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oo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애인이랑 사이가 좋나 봐? 얼굴이 좋아졌는데!

시각적 성희롱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을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기타 성희롱 행위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은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합니다

- 모든 근로 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
- 직장 내 성희롱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할 창구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을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

직장 내 성희롱 시 벌칙을 더욱 강화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 3백만원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노력의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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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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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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