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9 신고, 아직 전화로만 이용하세요?

2017.12.04 .
글자크기 설정
목록

119 신고, 아직 전화로만 이용하세요?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 call

119 신고, 전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영상통화, 문자, 앱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 영상통화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집안에서 피운 번개탄으로 인하여 어지러움이 있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며, 어눌해진 음성으로 신고자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자가 우편물 주소를 영상으로 비추어 신고자의 주소 정보를 확보하여 현장출동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항) 119 구급대 현장 도착한 바, 활력 징후 특이사항 없고, 환자 본인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여 상태 악화 시 재신고 설명 후 귀소하였습니다.

2. 문자(SMS)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주차타워 내 차량 엘리베이터에 신고자 갇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휴대폰 발신이 되지 않아 문자로 신고한 사항으로 구조대 및 구급대 현장출동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항) 동래 구조대 출동 중, 수차례 신고자에게 통화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현장 도착 한 구조대가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 완료하였습니다.

3. 문자(MMS)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신고자 주택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는데 전기선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출동대 편성 후 출동하였습니다.

(조치사항) 2016.6.18 11:04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MMS 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결과, 건물 옥상에서 폐기물 연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정 펌프에서 화재 진화 및 현장 안전조치 후 귀소하였습니다. 

4. 앱(APP) 신고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지난 2015년 4월 26일, 신고자 김 모 씨는 신불산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어 119에 신고하여 출동 요청을 하였으며, 당시 신고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어 신고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 2015년 4월 26일, 오후 15시 12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불산 정상에서 길을 잃은 김 모 (남. 30) 씨의 구조 신고가 119로 접수되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도록 한 뒤 신고 지점의 GPS 정보를 확인 한 후, 소방 헬기를 출동시켜 신고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5. 웹(Web) 신고에 의한 119 신고

(신고내용) 안방에 문이 잠겼어요. 제가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 같은데 연락할 휴대폰도 안방에 있어요. 아기가 안방에 누워있는데 급해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도로명 주소 경남 진주시 00북로 00번지 00행복나래빌 000호

(조치사항) 2015년 05월 08일 금요일 아침 07 : 16분경 119 다매체 WEB으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가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WEB으로 접속하여 구조요청 한 사항으로 정확한 장소와 내용을 근거로 인근 구급 및 구조대를 즉시 출동시켜 현장 도착하여 확인, 갇힘 사고로 안전하게 요구조가 구조 완료하고 귀소하였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2월 맞아 바뀌는 정책…놓치지 말아야 할 6가지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