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청소부가 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형사는 삶이 남긴 더러움을 깨끗이 쓸어내야 합니다. 청소부는 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면 역할이 끝나지만, 형사는 사건 속에 남겨진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살벌한 범죄도시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그 자체가 반드시 완전 무결한 진실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범죄 행위의 이면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개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실이 곧 모든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가진 이런 특이성 때문에 수사는 사건의 처음 즉,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까이 더 바싹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의 처음부터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직 형사들뿐입니다.
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범죄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나는 왜? 누구를 위해? 수사를 하는가?’
# 박형사(형사17년차)
“모든 범죄 사건 뒤에는 피해자 측이든 가해자 측이든 외롭게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굴곡에 공감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수사를, 형사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문형사(형사25년차)
“범인을 잡는 것에서 오는 희열은 1차원적인 성취감이고요, 그것보다 피해자들이 도둑맞은 돈이나 사기당한 돈을 찾아주고 피해 회복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수사는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닌,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스스로 사건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끝맺어주는 일인 거죠.”
“왜? 누구를 위해? 수사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남겨진 무고한 사람들에게 진짜 삶을 돌려줄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의 진짜 목적이고 형사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