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보세요!
1.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2.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매출·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확산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편을 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익과 성장을 촉진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여 수익을 올려주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보호로 생업 터전을 지켜주겠습니다.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을 혁신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를 혁신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R&D - 자금 - 인력 - 마케팅 - 수출까지 일관 지원체계를 통해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정책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