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통합관리를 위한 세제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토-환경정보를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혁신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생산 구조를 확립하고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겠습니다.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유역별 통합 물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고 도시 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화학 안전 관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귀, 코, 눈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겠습니다.
3.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을 펴겠습니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유해정보 등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감계층(어린이, 여성, 임산부, 독거노인)에 대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증진하여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4. 환경산업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 난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을 혁신하겠습니다.
환경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22년까지 신규 환경 일자리 5만 개 창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주민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하여 환경 분야 신산업 및 신사업 발굴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