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한파 속에 2018년의 첫 달도 어느새 훌쩍 지나 2월이 다가왔습니다. 매월 초가 되면 이번 달에는 과연 어떤 정책이 달라질까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매월 달라지는 정책만 제때 알아두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은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각 부처의 2월 정책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1. ‘군 경력증명서’ 발급
2월 1일부터 군대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기존 개인별 지원금을 연 6만 원에서 연 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3. 이혼 300일 내 출생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
기존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만으로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안전대진단 (2.5~3.30, 54일간)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54일간 진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전 국민이 참여하죠!
5.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위생 점검 (2.5~9)
5일부터 9일까지 초콜릿, 캔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6.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대 연 27.9%의 금리에서 연 24%로 인하합니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9~25, 17일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 대한민국 평창, 강릉, 정선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2018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 대회 모두 응원해주세요!
8.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신고 마감 (1.1~2.12)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2일까지 작년 매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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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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