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두 화재의 원인은 소방시설 및 방화문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은평구 아파트 화재는 아파트 소화전 배관 스위치가 ‘수동’상태로 설정되어 중앙 펌프가 미작동 했고 펌프차에 수관을 연결해 14층까지 끌어올리느라 화재 진압이 20분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응급실 등 1층에 방화문이 없었죠.
누군가 동파를 우려해 소화전을 잠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방화문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은 열고, 불길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는 방화문은 닫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