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서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4월 1일)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 경복궁 경희루 예약제 특별관람 시작 (4월 1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 한정으로 경회루 특별관람을 진행합니다. 예약은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작 (4월 1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1.9%인상 (4월 1일)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3만 7890원 인상됩니다.
배우자 부양연금은 연간 hl고 25만 6870원, 자녀·부모 부양 연금은 최고 17만 1210원 오릅니다.
▶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4월 1일)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4월 1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중과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 책임법 시행 (4월 19일)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