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면서 현장 적용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Q&A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람을 더 고용해야하는데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A.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기업에게는 월 80~100만 원씩 1~3년 간,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월 60만 원씩 1~2년 간 적용됩니다.
Q2.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감소하지 않을까요?
A.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정부가 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10~40만 원씩 1~3년 간 지원하며 300인 미만 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 특례제외 업종에게 적용됩니다.
Q3. 업무 특성상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A. 특정 기간에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은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유연근로시간제도란, 일하는 시간을 노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Q4. 법률 시행 전에 적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A. 조기시행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신규채용·임금보전비용 지원 확대
▶설비투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최대 50억 원)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 등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