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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식혀주는 바닥분수, 들어가도 괜찮을까?

2018.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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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식혀주는 바닥분수, 들어가도 괜찮을까?

  • 깨끗하고 즐거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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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하고 즐거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 바닥분수대를 포함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궁금하셨죠?

환경부는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여름 물놀이 철이 오기 전에 이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동점검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두 달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나 벽천, 개울처럼 만든 계류, 인공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물놀이형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15일전까지 관련 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1131곳이 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058곳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73곳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공표합니다. 수심을 30㎝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을 수시로 제거해야 합니다.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합니다.

함께 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것만은 ‘꼭’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하기 위해 ▲물 마시지 말기 ▲구토·설사 증상 또는 전염병·피부병이 있을 경우 이용하지 않기 ▲물놀이용 기저귀 착용하기 ▲음식물, 이물질 반입 금지 ▲대소변이나 침 뱉는 행위 금지 ▲외출용 신발 금지 ▲애완동물 진입 금지 등 수경시설 이용수칙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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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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