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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행위와 투표인증샷, 어디까지 괜찮을까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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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행위와 투표인증샷, 어디까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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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 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투표인증샷 가능 범위를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Q2.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Q3.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공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4.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이제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투표인증샷에 대해 잘 아시겠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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