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에서 비행기가 후진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신 분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바퀴도 달려있고 방향도 바꾸던데, 정말 비행기는 후진을 못하는 걸까?”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풀어 드릴게요~
비행기는 엔진의 터보팬이 공기를 밀어내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이 터보팬의 배기 방향을 반대로 하면 즉, ‘엔진의 역추진’을 이용하면 비행기도 후진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몇 백 톤이 넘는 무게의 비행기를 역추진으로 작동시키면 엔진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연료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추진으로 비행기가 후진하는 것을 항공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착륙 시 속도를 줄일 때만 사용
후진을 못하는데 주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토잉카(Towing Car)’를 이용합니다!
토잉카는 비행기를 견인하는 트랙터로 자기보다 몇 십 배는 더 크고 무거운 비행기를 끌고 갈 수 있어서 ‘공항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린답니다~
즉, ‘비행기는 후진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낭비와 엔진의 안전상 이유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비행기의 후진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