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을 ‘근면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했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 60시간을 넘겨 노동하는 사람은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 60시간을 과로사 산재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는 비인간적인 사회, 사람이 없는 ‘근면 성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과로에 빼앗긴 주 16시간이 노동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은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을 우선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꿔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