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지난 6월 4일 애플이 선보인 새로운 운영체제 IOS 12에는 앱 리미츠(App Limits) 기능이 담겼는데요. 앱 리미츠는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만큼만 앱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해 스마트폰 중독을 막습니다. 페이스북 앱 구동 시간을 하루 한 시간으로 설정해 두면 그 이상은 앱이 작동되지 않는 식입니다.
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엔 ‘다운타임’을 설정해 모바일 기기 작동을 막는 기능도 포함됐는데요. 애플 관계자는 “사용자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사용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도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한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웰니스’, 즉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인데요.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P의 기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P의 ‘윈드 다운(Wind down)’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제한 시간이 다가오면 화면이 흑백 모드로 바뀌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쉴 수 있게 하죠.
휴대 전화를 뒤집어 놓으면, 자동으로 수신 거부가 되는 ‘셔쉬(Shush)’기능도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전화는 미리 등록해둘 수 있죠.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 밸런스를 맞춰주는 ‘디지털 웰빙’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시장의 장기 테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 스마트폰!
편리한 기능도 좋지만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한 똑똑한 기술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