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모든 고혈압치료제가 문제가 되나요?
A. 모든 고혈압치료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된 ‘발사르탄’ 제제는 중국 특정 공장에서 만든 의약품 원료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른것이며, 발사르탄 자체의 특성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Q2.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 중지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되고 있나요?
A.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되어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차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Q4. 판매 중지 유지 품목과 해제 품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처방여부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이나 약을 구입한 약국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