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생 3명을 쓰는 편의점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 달에 약 50만원, 1년이면 약 600만원의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부와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가맹점주는 가맹금 조정을 요청하세요. 표준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 가맹금 조정,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A.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2.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거부하면 어쩌죠?
A.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맹본부와 협의가 안 되면 어쩌죠?
A. 가맹금 조정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공정거래조정원이 도와드립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가맹금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A. 우편 및 방문신청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신청은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를 통해 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수수료 부담 0%대로 완화, 2018년 연내 시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2018년~) △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2019년 시행검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