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자 100회 이상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8월 22일 수요일 당정협의에서 제도개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최저임금 관련법 위반 시, 처벌보다는 제도에 중점을 두어 주십시오.”
▶ “권익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자율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에 주류를 판매한 선의의 판매자에게는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종 브랜드 간 출점거리 제한, 심야영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십시오.”
▶ “가맹본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를 방지합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위법행위를 확인했을 때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면제하는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해주십시오”
▶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인상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는 인하하고 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18년 대비 2조원 이상이 늘어난 규모로 지원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