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 검사의 성희롱 피해 고발 이후 사회 각계에 ‘미투(#MeToo)’ 운동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6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 YMCA가 올해 1~3월 간 약 1,500건의 기사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그 결과 미투 운동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주목해 보도한 기사(11.4%)보다 가해자의 상황이나 입장만을 중점 보도한 기사(21.6%)가 2배에 달했습니다. 문제성 보도의 유형을 함께 살펴볼까요?
▶ 피해자의 신상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피해자의 실명이나 직업, 활동 내용 등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외모 평가, 피해 상황의 자극적 재연 등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 가해자의 입장에서 쓰인 편파적인 보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기사는 5건 중 1건 꼴로 가해자의 업적 등을 부각해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 사실 폭로로 인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해 범죄행위를 희석했습니다.
▶ 사건의 프레임을 교묘하게 바꿔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
미투 운동이 본질이 아닌 폭로에만 치중해 가십성 이슈로 소모하며 성별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2012년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2014년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반복됐고 지난 6월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주세요!>라는 소책자도 각 언론사에 배포됐습니다. 언론은 ‘폭로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관망하고 그것의 본질을 전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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