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포츠웨어는 운동능력을 높여주는 옷입니다.
이 옷은 전극을 통해 주요 근육을 자극하고, 운동 종류에 따라 부위와 강도를 달리해 효율을 높이죠.
옷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는 전화와 메시지·수면 트래킹·칼로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리듬 스마트슈즈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춤 동작을 가르쳐주는 개인용 춤 선생님입니다.
최첨단 센서의 집합체인 이 신발은 힙합·왈츠·살사 등 대부분의 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 능력 개선을 위한 웨어러블 코치 티 고울(T-Goal)은 스마트밴드·압박 상의·종아리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착용만으로 이동 거리와 주요동선, 속도 등을 알려주어 선수가 이를 통해 자기 플레이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입는 것만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른 자세를 알려주는 스마트 스포츠웨어!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이 우릴 놀라게 할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