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꼭 알아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갈 때는 꼭 목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기르는 개가 맹견으로 포함된다면 목줄과 입마개를 필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가 들어간 인식표도 필수입니다.
①소유자의 성명 ②소유자의 전화번호 ③동물등록번호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이 기르는 반려견을 시·구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내장칩 – 동물병원 방문(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음)
외창칩·인식표 – 시·구청에 방문해, 관려 부서에 미리 확인을 받고 등록
펫티켓, 서로 잘 지켜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반려동물과 즐거운 산책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