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 만큼 퇴사를 고민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퇴사 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5가지 제도’ 함께 알아볼까요?
1. 실업급여
“갑자기 소득이 없어 걱정이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크레딧
“국민연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자
“건강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요.”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던 것 보다 지역가입자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퇴사한 후에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직장가입자 1년 이상이며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내일배움카드제
“이직에 도움 되는 영역을 배우고 싶어요!”
구직자와 자영업자에게 발급되는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의 50~90%를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카드로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5. 청년창업사관학교
“퇴사 후 창업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수 창업자를 선발하여 아이템 구상부터 실행까지 자금, 교육, 공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만 49세 이하의 기술경력보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드는 막막함과 경제적 부담! 위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