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29세까지 가입가능한데, 가입 후 29세가 넘어도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입시점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이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만 29세를 넘어도 무주택 조건을 유지한다면 10년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입 연령 만 19세 ~ 34세까지 확애 예정
Q2.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A.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작년소득이 기준입니다.
Q3. 올해 초에 입사해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으면 소득증명은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나요?
A. 회사직인이 있는 당해년도 급여명세표를 통해 연소득을 확산하여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Q4. 가입 후 연소득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시점을 기준으로만 가입조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여부는 가입시점 뿐 아니라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확인합니다.
가입시점에 무주택자였지만, 가입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소유시점 이후부터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때 꼭 무주택세대주여야만 하나요?
A. 신고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가이발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초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Q6. 예비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A. 가입요건 완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약관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Q7. 작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약통장 신청할 수 없나요?
A. 20㎡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나이와 소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8.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은 어디인가요?
A.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 중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과 동일한 은행을 통해 가입해야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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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