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유류세’라는 각종 세금이 붙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유류세 인하안을 의결하고 유류세 15% 인하를 한시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의 주요 수혜대상을 자동차 운전자,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으로 상정하고 있는데요.
유류세가 인하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