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가족이 솔깃한 이유는?
#수영을 좋아하는 우리 남편이 솔깃
전국의 국민체육센터가 생활밀착형으로 확대됩니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우리 딸도 솔깃
우리 동네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문화센터에서 취미를 즐기는 나도 솔깃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도 늘어납니다.
지역주민이 살기 편하게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사업!
2019년 예산안이 시행되면 온가족이 솔깃한 혜택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SOC 예산을 대폭 늘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