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사람·이용 중심의 생활인프라에 투자 비중을 확대했는데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2019년 농업분야 투자방향을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
농식품분야 청년 유입을 위해 취업·창업과 정착 단계별 종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농촌을 조성합니다.
*청년 창업농 종합지원체계 구축 10,508억 원 → 12,949억 원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청년이 찾는 농업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자연재해, 열악한 농작업 환경 등 경영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먹거리 공급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1,926억 원 → 2,042억 원
◇동물복지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합니다.
축산업을 동물 복지형으로 전환하여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
농업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합니다.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 예산안.
우리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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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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