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앱 두 개!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TOSS’, 전국에 있는 부동산 매물을 직접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직방’.
그런데 이 2개의 앱에는 한 가지의 공통된 비밀이 있다?!
이들은 모두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태어났습니다.
혁신적인 청년CEO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로 아이템에 대한 계획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창사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데요.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사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곳이 새롭게 개교합니다.
*기존과 달리 새롭게 생기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 운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네트워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이끌어 줄 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