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 최종소비자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업종
· 일부 생활필수품 판매 및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허가,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업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 의료보건 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 1억4백만 원 이상(1년간 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가액(VAT제외 금액)
·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전액공제
- 환급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억4백만 원 미만(1년간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대가(VAT포함 금액)
· 세금계산서 : 공급대가 4천8백만 원~1억4백만 원 발급의무
· 장점
- 납부면제
- 낮은 세부담
- 신고 간편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천8백만 원 미만)
- 환급 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