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
· ’24년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4%
·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어가·어선원 (전체 어업인의 35%)에 신규 직불금 지급
· 섬 주민 교통·생활 여건 개선
②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
· 세계 4위 해운강국 도약
· 국내 최초, 세계 9번째 자동화항만 개장(’24.4)
· 임시선박 투입 등 우리 기업 수출 애로 해소 지원
③ 해양수산업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
· 수산식품 수출 4조 원대(30억 불) ‘김’ 수출 2년 연속 1조 원 돌파
· 해운산업, 연간 서비스 수출액 50조 원 돌파(’22)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3년 간 8,300억 원 수주
· 국내 개발 신소재 고망간강 의 선박소재 국제해사기구 승인(LNG·암모니아 화물·연료탱크용)
④ 해양주권 확립과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
· 단호한 대응으로 중국 불법어업 약 48% 감소(’19년 대비)
· 선박 위치정보 오차 5cm 이내로 제공, 바다안전 라디오 서비스 개시
· 해상 전기차·배터리 화재사고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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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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