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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집니다

2019.01.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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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 폐지, 최대 지급액 인상

3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이제 20대도 가입 가능합니다. 최대 지급액이 최소 50만 원 이상 늘어났으며,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씩 더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기존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세대주 아니라도 신청 가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합니다.

4. 12세 이하 아이 충치치료 10만 원 → 2만 5천 원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5.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
2019년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6.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지원규모 확대

2019년부터 난임부부시술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 지원합니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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