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99만 가구에 3조 1천 7백억 원
8월 29일 조기지급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 모바일, 우편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서도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 홈택스 (PC, 모바일)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실행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③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④ 「심사진행현황 조회」
■ ARS 전화
① 1544-9944로 전화
② 근로·자녀장려금 1번
③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④ 지급결과 확인 1번
■ 지급방법
<계좌신고 시>
- 신고한 계좌로 입금
<계좌 미신고 시>
- 환급통지서, 신분증 소지 후 우체국 방문하여 직접 수령
■ 문의사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운영기간
2024. 8. 29. ~ 2024. 9. 19.
<5월 정기분 신청을 놓치셨나요?>
2024년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