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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2024.08.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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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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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99만 가구에 3조 1천 7백억 원 
8월 29일 조기지급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 모바일, 우편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서도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 홈택스 (PC, 모바일)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실행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③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④ 「심사진행현황 조회」

■ ARS 전화
① 1544-9944로 전화
② 근로·자녀장려금 1번
③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④ 지급결과 확인 1번

■ 지급방법

<계좌신고 시>
- 신고한 계좌로 입금

<계좌 미신고 시>
- 환급통지서, 신분증 소지 후 우체국 방문하여 직접 수령

■ 문의사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운영기간
2024. 8. 29. ~ 2024. 9. 19.

<5월 정기분 신청을 놓치셨나요?>

2024년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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