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고 싶은 ‘알리’ 씨. 설날을 앞두고 외국인 친구들을 초청할 계획인데요. 알리 씨가 만족한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항공권, 숙박 등 외국인 관광객 할인 혜택 받고!
- 진에어, 제주항공 등 8개사 한국행 항공권 할인
- 케이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 여행상품 행사
- 라마다 앙코르라마다앙코르 해운대 55~75% 등 국내숙박할인
2. 식도락 관광으로 한국의 맛과 멋을 한 번에!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15% 등 국내 특급호텔 70여 개 식음업장 최대 25% 할인
- 청진옥, 하동관 등 50년 이상 된 노포를 유명 요리사와 둘러보는 ‘노포관광투어’ 제공
-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스키 묶음 할인 제공
3. 통역, 관광 안내 등 편의 서비스 제공은 기본!
- 서울 청계광장 '웰컴센터' 설치 운영
- 동대문, 홍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장소에 ‘찾아가는 관광 안내 서비스’ 차량 운행
- 한국 설과 중국 춘절 연휴 기간에 인천과 김포공항 환대부스 운영
4.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 만나는 풍성한 선물로 기분 업!
- 매일 선착순 50명 '코리아투어카드(외국인 전용 관광형 교통카드)' 증정
- 1만 번째 방문객 호텔 숙박권 증정
- 구매영수증 소지자 한국여행 기획상품 선물 증정(추첨)
1월 17일(목)부터 2월 28(목)까지 8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로 한국여행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누리집(www.koreagrandsale.co.kr)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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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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