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간절히 호소했던 그 법안이 드디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얼마나 더 안전해질까요?
1. 사업주와 도급인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됩니다.
-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 등으로 범위 확대
-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업주를 가중 처벌, 법인의 벌금형 상한 10억 원으로 인상
- 도급인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사망사고 시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2.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물질의 취급 등 안전·보건에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
3. 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 종사자’로 확대
4.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영업비밀로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심사
5.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설치·해체·작동 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등록한 자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불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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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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