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취약계층 편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노인일자리 61만 개로 확대
- 노인일자리를 작년보다 19.1%(10만 개) 늘려 61만 개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80만 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청: 각 지자체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 지원센터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병동 확대
- 공립요양병원 79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 치료 전문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할 예정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 하복부 초음파, 경부 MRI 등 건강보험 신규적용
-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신규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가진 경우
- 대상자: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원회에서 대상자 심의·선정
- 지원내용: 1인당 500만 원 내외(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
-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5)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4월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8)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
- 지원조건: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 지원내용: 시설장의 신청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 문의: 한부모가족상담 (1644-6621),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http://idolbom.go.kr)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재직여성에게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새일센터)을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 확대 운영합니다.
- 취업여성 지원: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
- 기업 지원: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 문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3)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인당 연간 8만 원 지급합니다.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현장 하청노동자 업무환경 이렇게 바뀝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