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기술(핀테크)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8년 11월 21일)의 후속 조치입니다. 입법예고와 절차에 따라 개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로봇이 온라인(비대면)으로 투자와 자산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규제가 혁신됩니다.
1.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 완화
현행 자기자본 4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하향되어 금융신기술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의 설립이 용이해집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범위 확대
투자고객의 일임재산 운용 가능에서 펀드재산 운용까지 가능으로 개선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금융신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스타트업의 수탁 영업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 해제됩니다.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로 자산관리 비용이 낮아집니다.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완화로
- 핀테크 기업의 설립이 활성화됩니다.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대중화됩니다.
-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