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취를 시작하는 새내기인이라면 주목!
자취방을 구하기 전 놓치기 쉬운 정보 미리미리 숙지하고 꼭 체크하세요.
1. 수도와 난방을 확인해요
부엌 싱크대는 물이 잘 빠지는지, 화장실 변기는 물이 잘 내려가는지, 세면대는 이상이 없는지 등 수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난방 또한 가스보일러인지 기름보일러인지 확인하고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체크해주세요! 천장이 높은 오피스텔은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방을 구할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압류, 가처분, 환매 등 소유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낮과 밤에 확인해요
낮에만 집을 보고 계약하지 말고, 밤에도 한 번 들러서 확인해보세요.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벌레들이 나올 수도 있고, 가로등 불이 잘 들어오지 않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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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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