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2019.02.14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 첫아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지금까지 이런 지침서는 없었다!
처음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를 위한 안내서, 카드뉴스로 만나요!

Q “우리 아이는 길거리 간판 글자가 무슨 뜻인지 자주 물어봅니다. 산만한 느낌이 들어 고민입니다.”
A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배움 욕구를 포착하세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들은 나만의 책과 학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움의 욕구를 드러낸 것이지요. 아이의 표현을 잘 듣고 원하는 학습방법을 안내해주세요.

Q “한글을 익히려면 무조건 많이 읽히는 게 좋은가요?”
A 손으로 하는 소근육 활동이 글자 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글자 배우기는 충분히 보고 듣는 것을 거쳐 읽고 쓰는 단계를 거칩니다. 한글 쓰기도 본 것이 많아야 하고, 손가락 협응 능력이 좋아야 익숙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색종이 접기와 가위질, 블록 쌓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어느새 한글도 자연스럽게 써나갈 수 있을 거예요.

Q“아직 한글을 다 못 뗐는데 영어를 가르쳐도 될까요?”
A 충분한 국어 학습은 든든한 외국어 실력의 밑바탕이 되는 법!
아이가 외국어 학습을 소화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어 학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국어 학습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유연한 사고 능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가는 길이 때론 가장 빠른 법이니까요!

Q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도와야 할까요?”
A 우리 아이의 욕구 지연 능력과 감정 해소 능력을 확인하세요.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종이 치면 쉬는 시간의 놀이를 왜 그만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품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분노로 변하면 선생님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교실 밖으로 나가는 등의 엉뚱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불만을 보이는 경우, 아빠와 엄마가 적절한 훈육을 해주면 좋습니다.

*욕구 지연 능력: 하고 싶은 것을 빨리 접는 능력

엄마의 세심한 관찰과 아빠의 따뜻한 관심은 자녀가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는데 힘이 됩니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의 첫 입학을 응원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