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건의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지난해 규제혁신 79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첨단업종’ 신규 지정 가능 드론측량 분야의 표준 품셈안 마련 △건물 벽면 간판 5층까지 허용 △우수제품 지정 신청 자격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간소화 등 추가 개선안 74건을 발표했습니다.
74건을 분야별로 보면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촉진 15건, 기업 경영부담 완화 2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35건입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