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다 챙긴 줄 알았는데 놓친 서류가 있다면?
걱정 마세요! 추가로 공제받을 방법이 있어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은?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해요.
2.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제출 못한 서류를 스캔하여 홈택스에 업로드해주세요.
◇ ‘경정청구’ 이용하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 재청구하는 것이에요. 세금을 수정해 신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제출 못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홈택스에 업로드해주세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