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메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서 국세청 사칭 악성 메일을 통해 조작된 포탈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 현금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피싱 방법입니다.
세무조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메일을 보내어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 조작된 포탈 사이트로 넘어가는 형식의 피싱입니다.
이메일 외에 문자 등을 통해서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하여 악성앱 설치 및 개인정보를 빼가서 소액결제등을 유도하는 문자피싱 방법도 있습니다.
◆ 스미싱 범죄 예방법은?
Ⅴ 의심스러운 문자 및 이메일 절대 클릭금지
Ⅴ 이메일 등이 아닌 국세청 홈텍스 어플 등을 통해서 정보 확인하기
Ⅴ 개인정보, 자금이체 요청 시 반드시 거절하기!!
Ⅴ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여 스미싱 앱 등 찾아내기
Ⅴ 링크를 클릭하였다면 즉시 112로 신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 알리기!!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