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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제처 업무보고

2019.03.1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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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법제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알려드려요.

1. 법제로 지원하는 혁신성장

◇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일 잘하는 정부
- 하위법령으로 혁신성장 또는 규제혁파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개정 추진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전파

◇ 입법 총괄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 정부 주요정책을 중접법안(국정과제 등)과 일반법안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 정부입법계획 이행률 등 법제업무평가 본격 실시

◇ 불합리한 규제 혁파로 경제활력 제고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입법방식 개선
-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2.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서비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 2,600여 개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어려운 용어 발굴·개정 추진
-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 정비

◇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 차별법령 정비 3년이 되는 해로 환경·문화정보·안전 등 분야 정비 추진

◇ 찾기 쉽고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3. 미래를 준비하는 법제기반 구축

◇ 아시아국가와 법제 발전 경험 공유
- 대한민국 법제 행정의 경험을 신남방(인도네시아 등) 및 유라시아(우즈벡 등)에 전파
- 법령정보시스템 해외 수출 계속

◇ 대한민국의 법제역량 강화
- (중앙) 법제역량 제고를 위한 표준 매뉴얼 배포
- (지방) 중앙-지방 법제협업 강화 및 맞춤형 입법 컨설팅 실시

◇ 평화와 번영에 대비하는 남북교류 법제
- 남북한 법제 및 외국사례 연구를 통한 법령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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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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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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