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구나 하나씩 하고 있다는 리워드 앱.
스마트폰을 쓰면서 용돈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 중 대표적인 앱들을 소개합니다.
◇ 캐시워크 =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앱. 광고 시청 위주의 기존 리워드 앱과는 다른 방식으로 앱테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 림포 = 게임 요소를 가미한 운동 앱으로 산책·조깅 등 운동 미션을 달성하면 림포 토큰(LYM)을 받을 수 있다. 토큰으로 앱에서 스포츠 용품을 살 수 있다.
◇ 라임 =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롯데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L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흥미로운 주제의 설문이 꽤 많다.
◇ 스팬더 = 영수증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한 장당 100원의 현금으로 보상. 모인 영수증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판매돼 소비 패턴 분석용으로 쓰인다.
◇ 잠보 = 스마트폰을 방치한 시간을 포인트로 환산. 사용자가 밤에 스마트폰을 놓고 수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콘셉트.
◇ 후시 =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준다. 수행 완료 후 사진을 올리면 미션 완료!
어때요? 생각보다 적립금을 쌓는 방법이 꽤 다양하죠?
마음에 드는 앱을 골라 오늘부터 ‘앱테크’를 시작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