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14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몽골·베트남 등 이미 발생한 국가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 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행동수칙 4
1.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3.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돈농가, 양돈산업 관계자 행동수칙!
1.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주시고, 부득이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C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하셨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