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입담이 좋지도, 재치도 없는 김부장. 무슨 재주인지 중요한 미팅에서 큰 성과를 턱턱 가져옵니다. 그의 별명은 ‘협상의 신.’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중고거래부터 연봉협상까지 유용한 협상의 기술 알려드립니다.
◆ 협상 스킬 다섯 가지
1. 긴장을 기대감으로, 생각을 전환하라.
누구나 긴장되는 협상 전! 이때의 떨림을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 감정이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초안으로 논의의 기준을 잡아라.
법무 담당자나 의사결정자와 표준양식을 사용한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세요. 협상을 유리하게 리드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3. 침묵의 효과를 활용하라.
상대가 과감한 말로 협상을 주도할 땐 항의보다 침묵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도 경청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4. 조언을 구해라.
협상 상대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 과정 속에서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유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최종 중재를 고려해 공평한 제안을 던져라.
합의가 잘 안된다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중재자를 만드세요. 중재자를 설득하기 위해 양측 모두 최선의 제안을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뿐 아니라 조직에서 자신의 입지를 피력하거나 연봉협상에도 유용하게 쓰일 협상의 기술. 리더를 꿈꾼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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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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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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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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