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업체마다 위치와 근무조건을 따로따로 확인하려니 번거롭지 않았나요?
우리 동네 일자리 정보, 이제 지도에서 찾으면 됩니다!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맵’은 지도와 일자리 정보를 결합한 것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구인정보와 일자리 통계지표 등을 매일 수집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무 희망지역, 급여수준, 기업형태, 학력 등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검색할 수 있어 나에게 맞는 일자리만 골라 볼 수 있음은 물론 일자리 정보가 지도에 표시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정보만 쏙쏙 골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워크넷, 인크루트와 협업하여 취합한 최신 구인정보와 전체 구인 업체 수, 구인 규모 등 일자리 상황 전반을 알 수 있죠.
우리 지역 일자리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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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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