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꾼 문재인 정부 2년 「청년」편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부의 2년 간의 여정,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3자 공동적금’입니다. 3년형의 경우, 매월 16.5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총 18만 6천명이 가입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청년의 1년 이상 근속비율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비해 29.7% 더 높았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만 18세~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 후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2019년 3월까지 약 4만 8천명이 신청했으며, 연내 8만명을 대상으로 158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무주택 청년 전세금 마련 등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만 19세~34세(병역기간 인정), 연 3천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입니다. 기존 청약기능에 1.5%p 높은 고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토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매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2018년 기준 대상기관 447개소 중 367곳이 이행했으며, 2018년 청년 신규고용은 25,676명으로 35.6% 증가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